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73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신청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회의 공문과 유선 통화로 보정을 독려하고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근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회 이상의 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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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