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659
선고일
2016-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객 승차거부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행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승차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