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59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무보직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고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실시된 과제 평가에서 3개월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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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