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6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12
- 선고일
- 2015-09-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장된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감봉 처분을 근거로 행해진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해당 전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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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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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