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612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제출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숙려기간이 있었음에도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등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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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