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18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대출금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위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타인 계좌 임의 인출, 서면동의 없는 카드 발급, 성희롱 등 다수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기관 근무자로서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러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징계위원 제척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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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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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