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5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518
- 선고일
- 2015-11-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사망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입사 후 1년 내 6건의 교통사고를 추가로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승객의 안전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5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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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