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7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일 직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본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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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