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9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97
- 선고일
- 2015-09-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업무클레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사발령에 불응하였으며,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을 들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