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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5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52
선고일
2015-11-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배차중단 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단체협약을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복귀 시점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정상 배차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중단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보복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해당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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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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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