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5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52
- 선고일
- 2016-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금품수수 의혹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피해자가 희망퇴직을 하게 만들고, 감사 진행사항을 협력사에 알려 감사를 방해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처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당 행위들은 감봉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사내에 소문이 퍼진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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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