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21
- 선고일
- 2015-11-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수급인의 인력감축 요청에 따라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출 서류가 없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 대표로 볼 수 없고, 해고 하루 전날 협의를 거친 것은 성실한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정책 수용도 낮은 자'라는 해고기준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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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