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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21
선고일
2015-11-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수급인의 인력감축 요청에 따라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출 서류가 없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 대표로 볼 수 없고, 해고 하루 전날 협의를 거친 것은 성실한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정책 수용도 낮은 자'라는 해고기준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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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