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21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에 고정시간급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도난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 점과 희망퇴직 권고에 불응한 사실이 대기발령 처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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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