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15
- 선고일
- 2015-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 11월 22일 인사권자인 사장이 출근하기 전에 근로자가 떠났고 사장의 해고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주방실장이 해고를 통보했더라도 근로자가 채용권자인 사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의제기 없이 연락을 회피했으며,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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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