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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15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성 제고와 작업반 간 적절한 인력 조절을 위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신의칙상 의무도 다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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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