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15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성 제고와 작업반 간 적절한 인력 조절을 위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신의칙상 의무도 다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