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92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년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자동 갱신 관행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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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