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92
- 선고일
- 2015-12-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집단적 합의퇴직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를 퇴근시킨 후 다시 근무할 사람에게만 연락하기로 한 행위는 일방적 노무수령 거부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구제제도의 본질이 원상회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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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