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4
- 선고일
- 2016-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하지 않았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의 발언을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소장에게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끝나면 복직시키겠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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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