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4
- 선고일
- 2015-12-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유지각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계약 정보 유출, 계약 방해 및 탈취, 주요 인력 유출 등을 시도한 것은 해사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보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직한 정황을 볼 때 스스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더라도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흠결은 아니라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