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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68
선고일
2015-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법인인 원도급사와 사용자의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경영자로 활동한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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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