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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68
선고일
2015-11-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작업지도나 훈련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출근 첫날부터 업무에 투입하고, 2주 동안 3번이나 라인을 변경하며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업무능력을 문제 삼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으나 업무 능력 결여를 신규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능력 결여 및 입증되지 않은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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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