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68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법인인 원도급사와 사용자의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경영자로 활동한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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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