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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67
선고일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후임 이사장 선출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인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설 명절 선물 구입 시 이사장 결재를 피하려 분할 결제함으로써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로서 선거 중립의무와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중과실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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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