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67
- 선고일
- 2015-11-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추행 관련 당사자 간 분리 근무를 위한 근로자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내부고발 행위 및 기타 징계사유 역시 부적정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전보 명령은 정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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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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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