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49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 및 종업원 책무 위반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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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