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49
- 선고일
- 2015-11-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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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