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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49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 및 종업원 책무 위반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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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