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6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기순손실 발생 등 경영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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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