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76
- 선고일
- 2015-12-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 운영 수익금을 배분받았으며, 스스로 대표이사와 동업자 관계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홍보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보수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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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