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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7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76
선고일
2015-12-2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기순손실 발생 등 경영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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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