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61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차량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 피해액이 크고 과거 사고가 누적되었으며 근로자가 이전에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근로자가 재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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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