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61
- 선고일
- 2015-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정결과의 객관성 결여를 주장하나, 기준 점수 미달자를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정 과정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촉 통보문서의 조문 내용과 평정결과 확인을 통해 해고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촉 처분이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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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