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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61
선고일
2016-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차량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 피해액이 크고 과거 사고가 누적되었으며 근로자가 이전에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근로자가 재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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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1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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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