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21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묻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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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