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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21
선고일
2015-09-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운행 도중 신호위반을 하고 차량을 이탈하여 흡연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버스운행실태 점검 결과가 회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약식징계 절차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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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