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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2
선고일
2015-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와의 면담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면담 다음 날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심문기일까지 복직을 허용하는 입장을 유지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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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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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