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2
- 선고일
- 2015-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와의 면담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면담 다음 날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심문기일까지 복직을 허용하는 입장을 유지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