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2
- 선고일
- 2015-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 왔으며, 해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무 기간도 2년 이내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노조 혐오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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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