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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9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도국장이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자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도국장이 기자들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고 접촉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도국에 비치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는 지배·개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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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