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93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사 보도국장이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고 접촉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국장이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보도국에 비치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하려는 개입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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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