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7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차별과 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인 2,080시간을 초과하여 3,000시간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최대 약 2,700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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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