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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70
선고일
2015-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법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최대 2,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더 많이 수령하게 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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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