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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67
선고일
2015-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차별 및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므로, 다른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준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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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