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67
- 선고일
- 2015-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차별 및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므로, 다른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준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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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