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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67
선고일
2015-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고정상여금 제도를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대부분에게 B등급 이상을 부여한 반면 민주발레오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를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교섭대표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 간의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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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