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4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차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권에 속하며, 단체협약에 배차 관련 별도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배차 이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차 운영이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이용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차고지 주차를 지시한 것은 업무상 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노후 차량 배차 및 교대자 미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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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