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41
- 선고일
- 201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후 차량을 배차하고 교대자를 미배치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며,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차고지 주차를 지시한 것은 업무상 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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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