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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4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41
선고일
201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후 차량을 배차하고 교대자를 미배치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며,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차고지 주차를 지시한 것은 업무상 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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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