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3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위원장에게 평균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30일분의 급여와 독점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임기 첫해에 평균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다른 기사들보다 최대 약 1,600만 원을 더 수령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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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