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1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7
- 선고일
- 2015-10-06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차량 내 면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며 위장 하도급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강제 탑승이나 감금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들이 조사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장 하도급(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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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