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감금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 신고 이력도 없으며,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량 내 면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장 하도급(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