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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감금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 신고 이력도 없으며,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량 내 면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장 하도급(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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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