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노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인 시점에 교섭을 요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